개명신고서 상세 작성 방법

개명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서 작성 절차

  1. 개명허가 취득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명신고서 양식 준비
    개명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신고인 정보 기재
    신고서 상단에 신고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제출자 정보 기재
    제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 개명 내용 기재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개명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개명한 사람)의 개명 후 성명 도장
  • 우편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 방법 및 장소

개명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우편
  • 인터넷

신고 장소는 다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 신고인의 주소지
  • 신고인의 현재지

주의사항

  1.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명 후 이름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명신고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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