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의 정지 및 종료 총정리

개인택시 운전의 정지 및 종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 관련

  •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수수 등의 이유로 6개월 이내에 택시운전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취소될 경우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면허 관련

  •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사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면허 취소 시에도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택시 벌점 제도

  • 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 2년간 누적된 벌점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표창 수상이나 무사고 운전 등으로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FAQ:

  1. 개인택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은 어떤 경우에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의 위반 행위로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어떤 경우에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 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택시벌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며, 2년간 누적 벌점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표창 수상, 무사고 운전 등으로 벌점 경감이 가능합니다.
  5.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택시 운전자는 이러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사업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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