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폐지결정
- 의미: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 효과: 파산선고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파산절차는 즉시 종료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갑니다.
파산관재인
- 역할: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임: 동시폐지결정이 아닌 경우,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주요 업무:
- 파산재단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 배당 실시
- 파산경과 보고 등
동시폐지결정과 파산관재인의 관계
-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진행
- 동시폐지결정 시: 파산선고 → 동시폐지결정 → 면책절차
- 일반 절차 시: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 관리/처분 → 배당 → 면책절차
마치며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동시폐지결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와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