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법무사 기본 수수료는 채무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천만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08%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1,23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0.07%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37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0.05%
- 10억원 초과: 1,62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0.04%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추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
- 인지대: 28,800원 (전자신청 기준)
-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
-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 또는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총 비용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 진행 시 총 비용은 약 200~250만원 정도이며, 이는 법무사의 경력,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임료 차이는 보통 10~20만원 정도입니다.
FAQ
- 개인회생 법무사 기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채무 금액에 따라 다르며, 5천만원까지는 1,030,000원이고 그 이상은 초과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 추가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의 법원 납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 시 총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 일반적으로 약 200~250만원 정도이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임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 보통 10~2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접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비용은 사건의 특성과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직접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