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

인가 전 변경:

    • 채무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
    • 법원은 수정 명령 가능

    인가 후 변경:

      • 변제 완료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가 변경안 제출 가능
      • 변경 시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달 필요

      변제의 수행

      변제 원칙: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가능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우선 변제
        •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후순위로 변제

        변제금 임치:

          • 채무자는 회생위원에게 변제금 임치
          •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지급
          • 채권자 미수령 시 공탁 가능

          주의사항:

            • 채권자는 계좌번호 신고 필요
            • 미신고 또는 오류 시 연 1회 공탁 가능

            마치며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인가 전후로 절차가 다르며, 변제 수행 시에는 정해진 순서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변제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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