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
인가 전 변경:
- 채무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
- 법원은 수정 명령 가능
인가 후 변경:
- 변제 완료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가 변경안 제출 가능
- 변경 시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달 필요
변제의 수행
변제 원칙: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가능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우선 변제
-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후순위로 변제
변제금 임치:
- 채무자는 회생위원에게 변제금 임치
-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지급
- 채권자 미수령 시 공탁 가능
주의사항:
- 채권자는 계좌번호 신고 필요
- 미신고 또는 오류 시 연 1회 공탁 가능
마치며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인가 전후로 절차가 다르며, 변제 수행 시에는 정해진 순서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변제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