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등기우편료로, 필수 비용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 채권자 3명: 약 17만원
- 채권자 6명: 약 30만원
- 채권자 9명: 약 42만원
- 채권자 15명: 약 67만원
- 채권자 20명: 약 88만원
송달료 계산 방식
송달료는 다음 계산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 1회분 송달료: 5,200원
- 계산식: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송달료는 약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구성
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예납금
- 부채증명서 발급비
- 변호사 보수 (변호사 선임 시)
마치며
송달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FAQ
-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송달료 계산식: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채권자 수에 따른 대략적인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채권자 3명: 약 17만원
- 채권자 6명: 약 30만원
- 채권자 9명: 약 42만원
- 채권자 15명: 약 67만원
- 채권자 20명: 약 88만원
-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개인회생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외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 인지대,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 등이 있으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보수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는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요?
-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등기우편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