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등기우편료로, 필수 비용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 채권자 3명: 약 17만원
  • 채권자 6명: 약 30만원
  • 채권자 9명: 약 42만원
  • 채권자 15명: 약 67만원
  • 채권자 20명: 약 88만원

송달료 계산 방식

송달료는 다음 계산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 1회분 송달료: 5,200원
  • 계산식: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송달료는 약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구성

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예납금
  • 부채증명서 발급비
  • 변호사 보수 (변호사 선임 시)

마치며

송달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FAQ

  1.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송달료 계산식: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2. 채권자 수에 따른 대략적인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채권자 3명: 약 17만원
    • 채권자 6명: 약 30만원
    • 채권자 9명: 약 42만원
    • 채권자 15명: 약 67만원
    • 채권자 20명: 약 88만원
  3.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개인회생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4. 송달료 외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 인지대,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 등이 있으며,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보수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송달료는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요?
    •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등기우편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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