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결정의 대상
변제계획 인가 전:
- 채무자의 신청 자격 미달
- 5년 내 면책 이력
- 변제계획안 인가 불가
- 필요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 채권자집회 불출석 또는 허위 설명
변제계획 인가 후:
-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 불이행
폐지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 가능
- 이미 행한 변제에는 영향 없음
- 한국신용정보원에 폐지결정 통보
- 개인회생절차 종료
주요 절차
- 폐지결정 공고 (송달 생략 가능)
- 즉시항고 가능
마치며
폐지결정은 개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결정으로,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내려집니다.
폐지결정 확정 시 채권자들은 기존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