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요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것
- 거주 기간 충족
-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만 19세 이상의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신청 절차
- 귀화허가 신청서 제출
- 외국인 증명 서류
-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귀화 요건 심사
- 서류 심사
- 필요시 출석 요구, 현지조사 등 실시
- 귀화적격심사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실시
- 일부 대상자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 면제 가능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 취득
- 일부 대상자는 국민선서 면제 가능
- 귀화 사실 통보 및 고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
- 관보 고시
마치며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AQ
-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를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 국민인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 일정 기간 이상의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 등입니다.
- 간이귀화를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귀화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귀화허가 신청서, 외국인 증명 서류,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귀화 절차의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제출, 귀화 요건 심사, 귀화적격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귀화 사실 통보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국적 취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