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및 매매 규정
- 원칙적으로 사망 전 공설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이 금지됩니다.
- 예외적으로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상자의 경우 사전 계약이 가능합니다.
분묘 설치 기간
- 공설묘지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하며, 설치 기간 종료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치 기간 종료 후 처리
- 설치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
- 만약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설묘지 설치자가 철거 및 화장 또는 봉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에 대해 차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이용 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례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1~2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FAQ:
-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 기간은 얼마인가요?
- 기본 설치 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설묘지를 사전에 구매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망 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이 금지됩니다. 단,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상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분묘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
- 공설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에 대해 차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 분묘 설치 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설치 기간 종료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