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개념 분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및 범위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 공영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와 기구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의 권리
  •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분류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

  • 공용재산: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청사, 학교)
  • 공공용재산: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도로, 공원)
  • 기업용재산: 지자체 기업용 재산 (예: 상하수도 시설)
  • 보존용재산: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재산 (예: 문화재)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의 기능과 함께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재산의 적극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FAQ

  1.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2.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주요 기계와 기구, 지상권 등의 권리,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이 포함됩니다.
  3. 공유재산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뉩니다.
  4. 일반재산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하며,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5. 공유재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의 기능과 함께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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