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절차는 크게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공탁 신청, 접수·심사,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되며,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릅니다.
방문공탁 신청절차
1. 공탁 신청
공탁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공탁서는 사건의 내용과 공탁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2. 접수·심사
공탁관은 제출된 공탁서를 심사하고, 공탁이 적절하면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이 수리되면 공탁서 1통에 수리 내용, 사건번호,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3.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물보관자는 영수증란에 납입 내용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전자공탁 신청절차
1. 전자공탁 신청
전자공탁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편리한 공탁 절차를 지원합니다.
2. 전자공탁 수리 및 통지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면, 수리 내용, 사건번호, 납입기일, 입금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
3.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확인되면 공탁이 성립되며, 공탁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이용 가능 범위
- 금전공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공탁사건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열람, 사실증명 청구, 이의, 정정, 취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출급 및 회수 청구 시 첨부서면의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마치며
공탁 절차는 법적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중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 공탁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공탁 신청은 크게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공탁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공탁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으로 어떤 종류의 공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이 가능하며, 총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탁사건에 대한 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 공탁물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방문공탁의 경우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지정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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