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계약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
국가공사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입찰참가자격 증명
- 위 1, 2번 요건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
- 3번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으로 증명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자격 증명 가능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 시 부실,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마치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한 사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FAQ
- 국가공사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 등의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을 것
-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 입찰참가자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나요?
-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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