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의 혼인요건인증서
- 베트남인의 국적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 상기 서류들의 한국어 번역문
- 주의사항
- 베트남인 배우자의 나이가 남성은 만 20세, 여성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로 대체 불가
- 신고 장소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베트남에서 혼인 후 한국에 신고 시
- 베트남 내 혼인신고
- 현지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신고 진행
- 한국 내 혼인신고 준비서류
- 베트남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혼인증서
- 혼인증서의 한국어 번역문
- 한국 내 혼인신고 절차
- 베트남에서 혼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혼인증서 등본 제출
- 재외공관 관할 외 지역의 경우, 한국 내 해당 기관에 혼인증서 등본 발송
- 주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마치며
혼인신고 시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베트남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FAQ
- 한국에서 베트남인과 혼인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혼인신고서,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의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인의 국적 증명 서류, 그리고 이 서류들의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 베트남인 배우자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네, 베트남인 배우자는 남성의 경우 만 20세, 여성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혼인 후 한국에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베트남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혼인증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여, 혼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한국 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에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 네, 혼인신고 시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