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정의와 시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포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 임신 7개월 미만의 태아
-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시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완료된 시신
매장 장소 및 방법
매장은 반드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신 또는 화장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매장의 깊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신 또는 화장되지 않은 유골: 지면에서 1m 이상 깊이
- 화장된 유골: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
매장 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신·유골 매장신고서
-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 (태아의 경우)
시신 약품 처리
시신을 약품 처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시신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승인된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염물질 및 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 매장이란 무엇인가요?
-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 매장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 매장은 반드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서 해야 합니다.
- 매장 깊이는 어떻게 되나요?
- 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지면에서 1m 이상, 화장한 유골은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 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신·유골 매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