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백년소상공인: 장기간(제조 15년·그 외 업종 3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사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인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상공인.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보지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2025.07.22. 일부 개정 예정.
2. 지정 요건
구분 | 세부 기준 | 법령 근거 |
---|---|---|
업력 | 제조업 15년 이상, 기타 업종 30년 이상 동일 업종 지속 | 소보지법 §16① |
영업 지속성 | 동일 세분류 업종 유지·영업 중단 없음(천재지변‧감염병 등 제외) | 시행령 §5의6④ |
차별성 | 제품·서비스 독창성·시장성·기술 우수성·IP 보유 등 | 시행령 §5의6⑤ |
지역 기여 | 장기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회공헌 활동 등 | 시행령 §5의6⑥ |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동일 업종·시설·부채 승계 등 요건 충족하면 최초 개인 개업일을 업력으로 인정.
3. 지정 절차
- 신청: 소상공인이 중기부에 지정신청서·매출·근로자 현황 등 제출.
- 평가·심의: 업력·차별성·지역 기여도 평가 후 지정 여부 결정.
- 발급: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교부, 유효기간 5년.
4. 지정 표시 및 명칭 사용
- 지정 사업자는 사업장·제품·포장에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미지정자가 유사 표시·명칭 사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5. 지원 내용
지원 분야 | 주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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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케팅 |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컨설팅, 경영개선 교육 |
인력·승계 | 장기 재직 인센티브, 후계인력 양성, 가업승계 컨설팅 |
기술·지식재산 | 전통기술 보존·상품화, 특허·상표 등 IP 출원 지원 |
시설·금융 | 사업장 환경 개선, 설비 교체비용 지원, 정책자금(저금리 융자) 연계 |
포상 |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업체에 정부포상·홍보 지원 |
※ 세부 사업은 매년 예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기부·소진공 공고로 확정.
6. 지정 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요건 상실·부도·폐업·행정제재·고액체납·산재 다수 발생 등 사회적 물의 발생 시 취소 가능.
7. 유의 사항 & 체크리스트
- 지정 신청 전 업력‧매출‧근로자 자료 준비.
- 세무·노무 불이행(체납·임금체불) 시 취소 위험.
- 유효기간 5년 경과 전 재평가·재지정 절차 확인.
- 지원사업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소상공인24에서 수시 확인.
빠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지속 가능 경영과 지역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지정 심사와 추후 지원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