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특정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청구채권 및 목적물 표시
- 신청 취지 및 이유
- 관할법원
- 소명 방법
- 작성 날짜
- 당사자/대리인 서명 날인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
- 인지세: 10,000원
- 송달료 납부
- 등록면허세: 청구금액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구입
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소명 서류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접수 후 절차
- 사건번호 부여
-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 신청 시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가 필수적이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