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도움이 필요한 성인 보호: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 재산 및 일상생활 관리: 재산관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 제도의 대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유연한 보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폭넓은 지원: 단순한 재산보호를 넘어 신상과 관련된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실질적 감독 강화: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성년후견의 종류
- 성년후견
- 대상: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어 지원
- 한정후견
- 대상: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어 지원
- 특정후견
- 대상: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
-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어 지원
- 임의후견
- 대상: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여 스스로 체결한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
- 특징: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마치며
각 후견 유형은 피후견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