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성년후견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해당 인물이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피성년후견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https://egdr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상단의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사유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이 피성년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FAQ

  1. 피성년후견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모바일에서도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어떤 증명서가 발급되나요?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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