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적격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
- 공익보호의 결과로 얻는 추상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 제3자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인정됨.
피고적격
- 항고소송의 피고: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당사자소송의 피고: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피고 경정 가능: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로 경정 가능.
소송참가
- 제3자 참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참가 가능.
- 행정청 참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행정청의 참가 가능.
소송대리인
-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
- 국가가 피고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대표.
FAQ
-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란 무엇인가요?
-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 제3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 항고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당사자소송의 경우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피고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대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