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 여기서 처분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행정심판의 재결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도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 등”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 선거무효소송: 선거의 효력
- 당선무효소송: 당선의 효력 또는 당선인 결정처분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소송: 지방의회의 재의결
FAQ
- 행정소송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 행정소송의 주요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입니다.
- 항고소송의 세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 취소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으로, 행정청의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을 포함합니다.
-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