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 종류 효력 불복 방법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종류

각하판결

  • 소송 요건의 흠결로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입니다.
  • 요건 보완 후 재소가 가능합니다.

기각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인용판결

  •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서 각각 다른 내용의 인용 판결이 가능합니다.

사정판결

  •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특수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효력

기판력

  • 확정된 판결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기속력

  • 행정청이 판결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가 포함됩니다.

형성력

  • 취소 판결 확정 시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입니다.

불복 방법

항소

  • 1심 판결에 대해 2주 이내 제기 가능합니다.

상고

  • 2심 판결에 대해 2주 이내 제기 가능하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재심

  • 확정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행정소송의 판결은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와 효력을 가지며,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FAQ

  1. 행정소송의 판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2. 판결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 행정청이 판결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의무를 포함합니다.
  3.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 형성력이 발생하여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4.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심 판결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항소, 2심 판결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5.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 확정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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