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기간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외적 청구기간
- 90일 기간에 대한 예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는 30일 이내) 청구 가능
- 180일 기간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이 지나도 청구 가능
청구기간 오고지 또는 불고지 시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가능
기간 계산 방법
-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이 만료일
- 심판청구서 제출 시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때가 청구 시점으로 간주
마치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며,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