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외적 허가기간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정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시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으나,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 및 연장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갱신 및 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갱신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우: 1회에 한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 특별한 경우: 행정재산을 기부한 자 등은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및 연장 절차
갱신이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정 기간마다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도 최초 허가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AQ
- 행정재산의 기본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행정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나,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은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갱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허가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회에 한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 사용ㆍ수익허가 갱신을 원할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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