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절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작성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증차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 경영 일부 위탁 시: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주사무소 이전 시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허가 취소, 위반 차량 감차 조치 또는 운행정지 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사유
-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법인의 경우)
- 화물취급소 설치 또는 폐지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주사무소, 영업소, 화물취급소 이전 (주사무소는 관할 관청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
변경신고 절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 증명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대폐차의 경우, 공급이 허용된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제한됩니다.
-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그 대상과 절차, 위반 시 효과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60일 운행정지,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변경허가는 주요 사항 변경 시 필요하며,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적용됩니다. 변경허가는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는 협회에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요 허가사항 변경 시 필요하며, 특히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 변경신고로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주사무소 등의 이전(관할 내)이 해당됩니다.
-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변경허가 미이행 시 허가 취소, 감차,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공급이 허용된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 사항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