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의 범위
-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절차
-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 양도·양수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차고지 설치 확인서 (일부 경우 제외)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위·수탁차주의 동의서 (전부 양도 시)
양도·양수 제한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 또는 양수일로부터 2년 후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개별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 후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예외: 우수업체, 종합물류기업, 1대 사업자의 특정 사유(질병, 해외이주, 60세 이상) 등.
주의사항
- 양도·양수는 번호판만이 아닌 차량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예비허가증으로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양수인에게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FAQ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어떤 범위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허가기준대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양도·양수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양수인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제한이 있나요?
- 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년,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6개월의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 양도·양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번호판만이 아닌 차량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예비허가증으로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복잡한 규정과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