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상세 허가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기준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부합할 것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정한 기준에 맞을 것
세부 허가 기준
1. 사업 유형별 기준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업무형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단, 집화 등만을 위한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2. 차고지 기준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에 필요한 면적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특별 규정: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면제 가능
3. 차고지 소유 및 사용 규정
-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여야 함
-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인정:
-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내 주차장 사용 계약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토지 사용
-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에 따른 화주 소유/사용 주차장 이용
- 1년 이상 타인 소유 토지 장기 임대
- 겸업 사업자의 주차장 사용
- 창고사업자와의 장기 계약에 따른 주차장 사용
4. 차고 면적 산정 기준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연결 상태의 길이와 너비 곱
- 피견인자동차 세워서 보관 가능 시설 구비 시: 실제 필요 면적
- 차고 부대시설(점검, 정비, 세차 등) 면적 제외
5. 서류 요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주사무소, 영업소, 화물취급소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정보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소유 증명 서류
6. 운전자 요건
-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
- 20세 이상
- 2년 이상의 운전 경력 (특정 조건 하에 1년)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충족
FAQ: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합니다.
- 차고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 차고지 소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나요?
- 예, 특정 조건 하에서 전용사용 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운전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 20세 이상, 2년 이상의 운전 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