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직영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자,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지급범위
- 적법한 절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
- 사업 또는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허가범위 내에서 운행
-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한 경우
- 실제 주유내역과 유류구매 증빙자료의 내역이 일치할 것
지급한도량
경유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최대적재량 기준):
- 1톤 이하: 683ℓ
- 3톤 이하: 1,014ℓ
- 5톤 이하: 1,547ℓ
- 8톤 이하: 2,220ℓ
- 10톤 이하: 2,700ℓ
- 12톤 이하: 3,059ℓ
- 12톤 초과: 4,308ℓ
LPG 화물자동차: 경유 화물자동차 한도량의 150%
수소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
- 10톤 이하: 807kg
- 12톤 이하: 913kg
- 12톤 초과: 1,284kg
지급액 산정
- 주유량 × 지급단가 (지급한도량 범위 내)
-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액 – 2001년 6월 유류세액
-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가격 – 1,700원}의 50% (최대 183.21원/ℓ)
-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5,000원/kg
화물자동차 지원제도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FAQ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입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1톤 이하부터 12톤 초과까지 단계별로 한도량이 다릅니다.
- LPG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경유 화물자동차 한도량의 150%를 적용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지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수소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얼마인가요?
-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5,000원/kg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