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
- 필요 시 추가 선임 가능
-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역할
-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
- 후견인이 부재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
-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긴급 행위 가능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 이해상충 행위 시 피후견인 대리
감독 권한
-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 보고 및 재산목록 제출 요구 가능
-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청구 가능
기타 사항
- 복수의 후견감독인 선임 가능
- 법인도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음
-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음
- 후견감독인의 사임 및 변경 가능
- 보수 및 직무비용 청구 가능
마치며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