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의 종료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종료 사유
- 후견 필요성 소멸로 인한 종료
- 피후견인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친권자의 친권 행사 가능해진 경우
- 새로운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후견 관계의 종료
- 미성년후견인 사망
- 미성년후견인 사임
- 미성년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시 절차
- 관리의 계산: 후견 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긴급사무 처리: 긴급한 상황에서는 후견 종료 후에도 사무 처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종료 통지 및 신고: 상대방에게 후견 종료를 통지하고,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변경 및 경질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경질될 경우, 새로운 후견인은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후견 종료 후에도 미성년후견인은 필요한 재산 관리와 사후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산과 신고 절차를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