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의 개시 요약입니다.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 임의후견은 성인이 미래에 판단능력이 저하될 상황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후견 계약입니다.
-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위탁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체결 방법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의 효력 발생
- 임의후견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후견계약은 임의후견인이 신청하여 등기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 미성년자, 피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사무 수행 원칙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 임의후견이 등기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임의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마치며
임의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미래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