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대상

  • 등록된 자동차: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 강제관리는 제외됩니다.
  • 등록된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자동차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청구채권 및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이유, 관할법원, 소명 방법 등
  • 대상물 상세 정보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등
    • 건설기계: 등록번호, 기계명, 형식, 차대번호 등
    • 소형선박: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

비용 납부

  • 인지세: 10,000원
  • 송달료: 별도 납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자동차: 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 면제)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000원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15,000원 + 지방교육세 3,000원

제출 서류

  • 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대상 목록 6부 이상
  • 등록원부 1부
  • 소명 서류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신청 접수

  • 관할 법원의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 신청 시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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