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합니다.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1]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정보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목적물 표시
- 신청 취지 및 이유
-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 날짜
필요 서류 준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 자료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권리증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비용 납부
- 인지 10,000원 첩부
- 송달료 납부 (당사자수 × 3회분)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접수 후 2~4일 후 법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
담보 제공 및 가처분 결정 확인
마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