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조합 가입
-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에 따라 가입 가능
-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입 가능
- 신규사업자는 개인택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제조합 가입 및 계약 가능
-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 납부 필요
주요 특징
- 두 조합 모두 가입이 강제되지 않음
-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가입 가능
- 개인택시조합은 사업자의 공동 이익 도모, 교육훈련 등 수행
-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 복지 증진 등 담당
FAQ:
- 개인택시조합 가입은 의무인가요?
- 아니요, 개인택시조합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개인택시 사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신규사업자는 개인택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네,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조합과 공제조합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 개인택시조합은 사업자의 공동 이익 도모,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 복지 증진 등을 담당합니다.
마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한 후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공제조합 가입 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각 조합이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