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 제한
-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 예외적으로 감차 계획이 미수립되거나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감차 예산이 미확보된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요건
-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장기 질병, 대리 운전 불가, 해외 이주, 만 61세 이상인 경우 양도가 허용됩니다.
절차
- 양도·양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 양도자: 면허증 원본, 택시 운전자격증명 등
- 양수자: 운전 경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 계약서 사본 등
주의사항
- 인가 없이 양도·양수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 후 재취득할 경우, 이전 운전 경력의 무사고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FAQ: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단, 장기 질병, 대리운전 불가, 해외이주, 61세 이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양도·양수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도자는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양수자는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가 없이 양도·양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 후 재취득 시 이전 운전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 후 재취득 시 이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마치며
이러한 규정들은 택시 산업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양도·양수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