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세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자격 확인
-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 예외: 장기 질병, 대리운전 불가, 해외이주, 61세 이상일 경우 양도 가능.
양도·양수 제한 사항 확인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예외: 감차계획이 미수립되었거나 감차예산이 미확보된 경우 양도 가능.
필요 서류 준비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폐기 시 입증 서류로 대체 가능)
- 양도 사유 증명 서류 (해당 시)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 증명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인가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 신청.
인가 처리
- 관할 관청의 심사 후 인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후속 조치
-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폐기되며, 이는 관할 관청에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인가 없이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 후 택시운전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이전 운전경력은 무사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FAQ: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단, 장기 질병, 대리운전 불가, 해외이주, 61세 이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양도·양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양도자는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양수자는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인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인가 없이 양도·양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 후 재취득 시 이전 운전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 후 재취득 시 이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마치며
이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모든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