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폐업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휴업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예외: 도로 파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명은 10일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용 정지

  • 허가를 받은 후에는 자동차 등록증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영치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이 종료되면 등록증과 번호판이 반환됩니다.

주의사항

  • 허가 없이 임의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 종료 후

  • 시·도지사는 휴업 종료 시 반납받은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환합니다.

FAQ: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휴업 기간은 얼마나 될 수 있나요?
    •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휴업·폐업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와 택시운전자격증명(10일 초과 휴업 또는 폐업 시)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휴업·폐업 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시·도지사가 영치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없이 휴업·폐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 임의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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