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일부 휴업/폐업 시에만 해당)

공고 의무

운송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FAQ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전부를 폐업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일부 휴업/폐업 시에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3. 휴업 및 폐업 시 공고 의무가 있나요?
    • 네, 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4.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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