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일부 휴업/폐업 시에만 해당)
공고 의무
운송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FAQ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전부를 폐업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일부 휴업/폐업 시에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 휴업 및 폐업 시 공고 의무가 있나요?
- 네, 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