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자격 요건과 함께 여러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범죄 전과나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후견인을 맡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후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선호되는 배경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호됩니다:
- 전문직 은퇴자: 주로 공무원, 경찰, 교사 등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공공후견인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경험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 공공후견인으로 적합합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공공후견인에게는 기본 자격 외에도 추가적인 능력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 전문 지식: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합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 능력: 공공후견인은 의료행위 동의, 은행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후견인 선정 과정
공공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선임되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됩니다. 향후에는 공공후견인의 자격 요건과 선정 과정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공공후견인으로 적합합니다.
FAQ:
-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주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나요?
- 공무원, 경찰, 교사 등 전문직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능력이나 자질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전문 지식,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능력,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능력 등이 중요합니다.
- 공공후견인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자격 요건이나 선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나요?
- 네, 현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