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분묘설치기간 사용료 관리비

공설묘지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및 매매 규정

  • 원칙적으로 사망 전 공설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이 금지됩니다.
  • 예외적으로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상자의 경우 사전 계약이 가능합니다.

분묘 설치 기간

  • 공설묘지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하며, 설치 기간 종료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치 기간 종료 후 처리

  • 설치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
  • 만약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설묘지 설치자가 철거 및 화장 또는 봉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지역 주민타 지역 주민에 대해 차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이용 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례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1~2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매장 절차 및 방법

FAQ:

  1.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 기간은 얼마인가요?
    • 기본 설치 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공설묘지를 사전에 구매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망 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이 금지됩니다. 단,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상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분묘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
  4. 공설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에 대해 차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5. 분묘 설치 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설치 기간 종료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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