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 시
- 혼인신고서 제출
- 혼인당사자 2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만 19세 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 원본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증명서류(여권 등) 및 번역문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
- 외국인 배우자 관련 추가 서류
- 본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본국 주한공관 영사 앞 선서서로 대체 가능
-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 첨부 필요
국외에서 혼인한 경우
- 현지 혼인증명서 취득
- 혼인신고 절차
-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혼인증서 등본 제출
- 재외공관 관할 외 지역의 경우, 국내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혼인증서 등본 및 한글 번역문
- 주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마치며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상 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FAQ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 원본,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문,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증명서류 및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혼인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국내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혼인증서 등본 및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시 증인이 필요한가요?
- 네, 만 19세 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국 주한공관 영사 앞에서 작성한 선서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