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1.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의 혼인요건인증서
    • 베트남인의 국적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 상기 서류들의 한국어 번역문
  2. 주의사항
    • 베트남인 배우자의 나이가 남성은 만 20세, 여성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로 대체 불가
  3. 신고 장소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베트남에서 혼인 후 한국에 신고 시

  1. 베트남 내 혼인신고
    • 현지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신고 진행
  2. 한국 내 혼인신고 준비서류
    • 베트남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혼인증서
    • 혼인증서의 한국어 번역문
  3. 한국 내 혼인신고 절차
    • 베트남에서 혼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혼인증서 등본 제출
    • 재외공관 관할 외 지역의 경우, 한국 내 해당 기관에 혼인증서 등본 발송
  4. 주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마치며

혼인신고 시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베트남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혼인신고서 상세 작성 방법

FAQ

  1. 한국에서 베트남인과 혼인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혼인신고서,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의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인의 국적 증명 서류, 그리고 이 서류들의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2. 베트남인 배우자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네, 베트남인 배우자는 남성의 경우 만 20세, 여성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베트남에서 혼인 후 한국에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베트남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혼인증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여, 혼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한국 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혼인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모든 서류에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 네, 혼인신고 시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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