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위한 간이귀화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준비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한글 사용: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짜: 신청서 하단에 서명하고, 작성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증명 서류: 여권 사본 등
-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다음 중 하나 이상 제출
-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 공시가격 3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 3천만 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사본
- 연간 소득 1,400만 원 이상 증명 서류
-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증명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및 거주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원진술서: 사진 부착 필수
- 귀화허가 신청 이유서
거주 기간 요건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중 1년 이상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품행단정 요건: 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생계유지능력: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통해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소양: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기본 이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마치며
간이귀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이 귀화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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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간이귀화 신청을 위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귀화허가 신청서, 외국인 증명 서류,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증명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혼인관계 증명 서류, 신원진술서, 귀화허가 신청 이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를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중 1년 이상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3천만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사본, 연간 소득 1,400만원 이상 증명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 신청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간이귀화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