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외국인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 보장
- 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 인구학적 기준 철폐로 모든 빈곤층 포괄
주요 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외국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
외국인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
- 임신 중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외국인으로: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위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확대를 막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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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사별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