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취득 절차
- 교통안전교육 이수
- 영어로 교육 수강 가능
- 현장 접수 필요 (교육 20분 전까지 선착순 신청)
- 응시원서 작성 및 신체검사
-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필요
- 신체검사비 별도 납부 (1종/대형/특수: 7,000원, 보통/기타: 6,000원)
- 학과시험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응시 가능
- 응시료: 10,000원
-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 합격
- 기능시험
- 영어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 응시료: 1·2종 보통 22,000원
- 연습면허 발급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 도로주행시험
- 응시료: 25,000원
- 70점 이상 합격
- 면허증 발급
-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외국 면허증 소지자 특례
- 대한민국 면허 인정국가 출신: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면제
- 비인정국가 출신: 기능, 도로주행 시험만 면제
국제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입국 후 1년간 유효
-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만 운전 가능
마치며
외국인은 이 절차를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외국인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 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언어 지원이 있나요?
- 네, 교통안전교육은 영어로 가능하고, 학과시험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 아니요, 대한민국 면허 인정국가 출신이라면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됩니다. 비인정국가 출신은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만 면제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 네, 입국 후 1년간 유효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체검사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각 단계별로 비용이 있으며, 총 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