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 행정심판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행정청에 청구서 제출 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임시처분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부작위의 위법·부당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집행정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두 제도 모두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장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FAQ
-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고,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처분/부작위의 위법·부당 의심이 있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둘 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며,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