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 진행 과정 기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의 개시
행정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심리기일
-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심리기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심리기일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리의 내용
요건심리
-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합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됩니다.
- 보정 가능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심리
- 요건심리 통과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합니다.
-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 재결을 합니다.
심리의 방식
- 대심주의: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 직권심리주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 비공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증거조사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및 관계인 신문
- 문서 및 물건 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
- 전문가 감정 요구
- 현장 조사 및 검증
기타 절차
- 관련 청구의 병합 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 청구인은 재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FAQ
- 행정심판의 심리는 누가 담당하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담당합니다.
- 심리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방식이 있으며, 대심주의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당사자 신문, 증거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감정,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행정심판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나요?
- 아니요, 행정심판 심리는 비공개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