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원칙

행정소송 제소기간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기간의 기본 원칙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적법한 송달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 1년이 경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위의 기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기타 사항

  •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특별법에서는 다른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소송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

FAQ

  1.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2.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새롭게 90일 또는 1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4.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소가 가능합니다.
  5. 모든 행정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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