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세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해당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불복 신청 방법입니다.
항소
- 1심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합니다.
-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
-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합니다.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상고 정당 사유: 판결법원 구성 위법, 제척 판사의 관여, 전속관할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판결의 취소와 재심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사유: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제척 판사의 관여, 대리권 흠결, 증거 위조, 허위 진술 등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재심청구
- 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불참가한 사유로 인해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능합니다.
- 확정판결 인지일로부터 30일 내,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불복 방법을 통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불복 방법마다 제기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 행정소송에서 항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1심 종국판결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3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처분 취소 판결로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일정 조건 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고와 재심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상고는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하는 반면,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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