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관의 공탁 심사
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받은 후, 신청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리하는 경우
- 수리 사실: 공탁서에 수리 사실, 공탁번호,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고 공탁관이 날인합니다.
- 전산 등록: 주요 사항을 전산 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송합니다.
- 물품공탁: 물품공탁의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합니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
- 불수리 결정: 공탁관은 공탁이 수리되지 않는 이유를 적어 불수리 결정을 내립니다.
- 불수리 통보: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공탁관의 처리
-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탁관은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탁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3.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 결정 통보: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리고,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 처분 명령: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법원은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합니다.
4. 항고
- 항고 가능: 이의신청인은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간 및 제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공무원이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FAQ
- 공탁관의 공탁 심사 결과 수리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공탁서에 수리 사실, 공탁번호,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주요 사항을 전산 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용을 전송합니다.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유를 적은 불수리 결정을 하고,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리고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 시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기간 제한 없이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단, 공탁공무원이 더 이상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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