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범위 방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특정 목적에 한해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정 목적 또는 해당 재산의 보존 목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때 재산이 행정적 또는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는 공공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용도에 해당합니다.
  • 행정재산의 본래 용도나 목적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재산이 지역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 허가됩니다.

사용허가 방법

일반입찰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입찰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유지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해 입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입찰 절차가 온라인 상에서 투명하게 이뤄지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수의계약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 입찰 대신, 특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 공익적 성격을 띤 기관이 직접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공공성을 우선시하여 경쟁 입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농경지에 대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지역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 청사 내에 위치한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청사 내 편의시설이나 복리후생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2회 이상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입찰 절차가 두 차례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참여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는 엄격한 제한사항이 부과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한사항입니다:

  •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양도할 수 없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허가받은 재산에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 제한. 행정재산은 본래 목적에 맞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영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영구적인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산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사용·수익에 대한 처벌.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단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서 그 사용과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공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사회의 공익적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본래 용도와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

행정재산 사용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법적인 제한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무단 사용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행정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FAQ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후생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기본 방식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비드(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3.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경지를 지역 농업인에게 허가하는 경우, 청사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회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5.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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